제시행을 앞두고 25일 업무협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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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양육비선지급제시행을 앞두고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보내달라는 아이의 말을 들어줄 수 있게 됐다”고 말했다.
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1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양육비선지급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.
한국사회보장정보원 협약 [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] ▲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1일 양육비선지급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양 기관은 양육비 선지급 시스템 구축과 양육비 회수에 필요한 재정정보 현황 공유.
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(가운데)이 오는 하반기 양육비선지급제도입.
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를 통해 체납.
주요 부처로서 대책을 잘 마련했고 청소년성보호법, 성폭력처벌법 등 성과가 있었다"며 "아이돌봄 서비스 등록제 도입, 양육비선지급제시행까지 관련 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에서도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큰 긍지를 느끼고 있다.
수 있을지 사실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….
(회수가 안 되면) 재정적으로의 지속 가능성에 좀 압박을 받을 수 있겠죠.
"] 양육비 '선지급제' 그 취지는 좋지만 장기적인 제도로 정착할지는 의문입니다.
여성가족부는 제도 시행 이후 상황을 살펴 지원 금액 규모와 회수.
이번 간담회는 2025년 가족정책 방향을 공유하고,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.
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'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'(양육비이행법)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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